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한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 합계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 시점 이후 소득 신고 금액 및 비용 지급 금액이 없을 예정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