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 보수액: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로 삼는 보수액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연도의 1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에 적용받던 보수액 등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보수액은 연도 중 변경이 불가합니다.
보험료율: 대표이사가 속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도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예: 제조업과 건설업)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후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보험료율은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