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결산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익으로 처리하며, 이는 당기 손익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예: 외화예금, 외화매출채권 등)에 대해 기준환율로 평가하여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을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으로는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외에,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환차손익은 실제 외화의 결제 또는 회수 시점에 발생하는 실현 손익인 반면, 외화환산손익은 결산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부채의 가치 변동에 따른 미실현 손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