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산된 금액에서 공제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로는 1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