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월 중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월 중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게 통합되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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