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병원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 예수금이나 대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체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예: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을 제공하고 카드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수금(매출 시점)과 부가세대급금(매입 시점)을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상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