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에 급수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는 공사 주체 및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용 건물에 사용할 상하수도 인입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사가 과세사업을 위한 건물에 사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는 실제 공사 계약 내용, 공사 주체, 관련 법령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