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새로운 설비 구입, 성능·수명·생산능력 향상과 관련된 지출은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합니다. 반면,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와 같이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지 않는 지출은 '수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예: 엘리베이터 설치, 재해로 인한 복구 등)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예: 파손된 부품 교체, 소모품 교체 등)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를 '수선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이하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액 수선비 특례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