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 이상인 경우:
{최초 공제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최초 공제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한도)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금액 - 같은 항 제2호 금액) ×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 공제 횟수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금액 ×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 공제 횟수)2. 그 밖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보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이 적은 경우 등):
최초 공제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한도)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 공제 세액의 합계액3.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최초 공제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최초 공제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금액 - 같은 항 제2호 금액) ×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 공제 횟수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