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할인 시 '매출할인'으로 처리된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세법에서는 매출할인을 총액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 시점에 매출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총액으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인식한 후, 실제 매출할인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할인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총액법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다만, 순액법(매출 시점에 예상되는 매출할인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세무상으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