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는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한정 특약이 있는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절반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텍스프리 10%를 받으면 영세매출로 신고하는 건가요?
토스인컴에서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내용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