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가산세율이 신설되어,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는 미납세액의 1일 경과 시마다 0.022%가,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는 매월 경과 시마다 0.67%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은 등기우편 비용으로 규정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 1대 초과분에 대해 일부 기간 가입 시 가입 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과 2025년에는 (50% + 가입기간 비율 × 50%)로 인정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이 내용은 영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에 대한 소득 구분 명확화, 어업 감척지원금 등에 대한 소득분류 합리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기는 각 개정 내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