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으로 약 80,2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