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독사업장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독사업장의 이월결손금 역시 공동사업장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장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