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한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판매 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면, 해당 판매에 대해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수익 인식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 인도 후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판매 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구매자의 지급 의무가 재판매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