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취업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취업 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미신고 근로'로 간주되어 고용주에게는 벌금 부과, 외국인 채용 금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