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시 장기근속수당 지급 여부는 휴직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원칙: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장기근속장려금(장기근속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