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금액증명원에도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 합산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학습보조비 등이 모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입니다.
대표자 변경 외에 종중 고유번호증 주소 변경도 가능한가요?
임차료 지급을 못해도 손익계산서에 금액을 반영해도 되나요?
고정 연장근로시간(OT) 25시간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려는데, 근로자 한 명이 거부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 제도로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