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 제도로서 가능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시간(OT) 25시간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자에게만 고정OT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고정OT 제도를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임금 지급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