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중개 플랫폼에서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실제 개인 간 거래를 했을 경우,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게임머니 중개 플랫폼에서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실제 개인 간 거래를 했을 경우,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4. 25.
게임머니 중개 플랫폼에서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실제 개인 간 거래를 한 경우,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실제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 불일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를 공급한 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전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개인 판매자와 발행자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국세청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고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실제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수탁자)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신설)
증빙의 적격성: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실제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개인 정보로 거래가 이루어져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