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량들이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된다면 관련 비용 전체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