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탕 이용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중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세세분류 96121)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행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영수증 발행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대중탕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사적 이용의 구분이 어렵고, 부당 공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목욕탕 운영을 위해 지하수 개발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과세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 201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