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 사유 및 절차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원칙적으로 해고 30일 전까지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 명시: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준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와 관련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