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은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85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27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 등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