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시 주택 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2026. 2.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수 기준은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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