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방법

    2026. 2. 3.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1.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지출한 비용

    공제 방법:

    • 해당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의료인이 개설하지 않은 비의료기관(예: 민간 자격증 소지자가 운영하는 아동발달센터 등)에서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입증하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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