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 후 공제신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3.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일괄 생성하였으나, 일부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등 법정공제만 적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후 해당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기본공제 적용: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작성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 안내: 해당 근로자에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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