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11월 원천세 533,940원에 대해 수정신고 결과 환급세액 131,550원이 발생했는데, 12월 원천세 신고 시 131,550원만 환급세액으로 반영한 경우, 이미 납부한 11월분 533,940원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3.
11월에 원천세를 533,940원 납부하셨으나, 수정신고 결과 131,55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12월 원천세 신고 시 해당 환급세액 131,550원을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납부하신 11월분 533,940원 전체가 아닌,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 131,550원만 12월 신고 시 반영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나머지 402,390원(533,940원 - 131,550원)은 11월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세액이므로 별도로 환급받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11월 원천세 수정신고 시:
-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세액 131,550원이 발생했음을 확인합니다.
- 이 환급세액은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처리하여 다음 달인 12월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2월 원천세 신고 시:
- 11월분에서 이월된 환급세액 131,550원을 12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란에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131,550원을 기재하여 반영합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시면 11월에 과납된 세액 중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분 131,550원이 12월 납부세액에서 최종적으로 차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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