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관련 취업규칙 작성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2. 3.

    차량유지비 관련 취업규칙 작성 예시

    차량유지비는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고,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간주되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작성 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판단 기준

    •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직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경우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

    2. 취업규칙 작성 시 고려사항 및 예시

    취업규칙에는 차량유지비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조건,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시 1: 실비변상적 성격의 차량유지비 지급 규정

    제XX조 (자가운전보조금)

    ①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하는 직원에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가운전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직원 본인 소유의 차량일 것 (부부 공동명의 포함)
    2. 회사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될 것
    3.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을 것

    ③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대상 직원은 매년 초 차량등록증 사본 및 운행일지(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 후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 또는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예시 2: 근로의 대가 성격의 차량유지비 지급 규정 (직급보조비 등)

    제XX조 (직급보조비)

    ① 회사는 직원의 직급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직급보조비는 월 OO만원으로 하며, 매월 급여일에 다른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③ 직급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3. 유의사항

    • 차량유지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4대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추후 임금성 여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취업규칙 작성 및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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