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변경되는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의 가입 요건 변경이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6. 2. 3.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의 가입 요건이 변경되지만,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변경된 요건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중에서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요건으로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기 시까지 기존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1인당 원금 5천만원이며, 만기 후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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