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 구매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3.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작성 시, 해당 보증금이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한지는 보증금의 성격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발생 시 이를 보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계약 이행의 담보 성격을 가지며,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 자체를 직접적인 소모품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나 관련 부대 비용이 있다면,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소모품비 또는 기타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증금 자체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보증금 지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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