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누어 지출했을 때, 실제 부양하는 형제에게 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3.

    네,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누어 지출한 경우, 실제 부양하는 형제에게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에 의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다른 형제자매는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한 명의 형제자매가 전액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예: 소득이 있거나 만 20세 초과 및 만 60세 미만인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비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전액 공제받아야 하며,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의료비 총액을 한 명의 형제자매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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