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는 괴롭힘의 횟수, 지속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괴롭힘의 지속성과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근거:
위자료 산정 기준:
괴롭힘의 횟수가 많고 지속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할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괴롭힘 행위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괴롭힘의 지속성과 정도가 심한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