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다운계약서 작성 건에 대해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3.
2003년에 작성된 다운계약서에 대해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각종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자는 물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 시점과 현재 시점 간의 법령 적용 및 제척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의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003년에 작성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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