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전 시급 50,000원을 제안받았고, 구체적인 페이 언급 없이 하루 최소 2시간, 공연 당일 10시간 근무했는데 미지급 임금으로 얼마를 신고해야 할까?
2026. 2. 3.
면접 전 제안받은 시급 5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시간과 제안받은 시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근무 시간 계산:
- 공연 당일 근무 시간: 10시간
- 최소 2시간 근무한 날짜가 여러 날일 경우, 해당 날짜 수를 곱하여 총 근무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 최소 2시간 근무한 날이 5일이라면, 5일 * 2시간 = 10시간)
- 총 근무 시간 = (최소 2시간 근무한 날짜 수 * 2시간) + 10시간 (공연 당일)
미지급 임금 계산:
- 미지급 임금 = 총 근무 시간 * 시급 50,000원
예를 들어, 최소 2시간 근무한 날이 5일이었다면 총 근무 시간은 (5일 * 2시간) + 10시간 = 2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미지급 임금은 20시간 * 50,000원 = 1,000,000원이 됩니다.
만약 구두로 합의된 시급이나 근무 시간에 대한 증거(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가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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