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6. 2. 3.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은 휴업이 3일 이상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2. 재해 발생일이 불분명하거나 산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은 날을 재해 발생일로 간주하여,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재해 발생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요양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중대재해의 경우: 사망, 중증 부상, 다수 질병 발생 등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지체 없이) 보고 및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정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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