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간이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3.

    부동산 임대 간이사업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입증: 대출금이 임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장부 기장: 간이과세자라도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 시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이 적용되어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보관: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 납입 증명서, 대출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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