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세금 감면을 받은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즉,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한 특정 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