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서 전환기 탄탄 교육 사업을 시행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태백시에서 전환기 탄탄 교육 사업을 시행할 때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 용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 기타 사회통념상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교육 용역:
-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직업기술 교육, 취미 교육 등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 중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전환기 탄탄 교육 사업이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교육 내용, 대상, 수강료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태백시청의 관련 부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지침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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