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3.

    퇴사 이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퇴사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 있었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근로자 신분 확인: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 신분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재 승인 여부는 재해 당시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산재 신청 기간 준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은 재해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4. 입증 자료 준비: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재직 당시의 업무 강도 및 환경에 대한 자료, 동료 진술, CCTV 영상, 관련 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입증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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