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살 청년 창업가 건설업 유리 및 창호공사업(방충망 교체) 업종의 2023년 이후 세액감면 가능 기간은?

    2026. 2. 2.

    2023년 이후 건설업(유리 및 창호공사업, 방충망 교체 포함)을 영위하는 청년 창업가의 세액감면 가능 기간은 창업 시점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율: 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5년간 50% 감면
      • 참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감면율이 75%로 축소될 예정이므로, 2025년 내 창업 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시점: 세액 감면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시작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감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업종: 건설업(유리 및 창호공사업, 방충망 교체 포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창업하신 경우, 최초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기간은 창업 당시의 연령, 사업자등록일, 최초 소득 발생 시점, 그리고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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