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지원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때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명할 수 있나요?

    2026. 2. 3.

    네, 분양권 지원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에 직접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분양권 지원금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의 성격, 지급 경위, 실제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분양권 지원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납세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국세청의 소명 요구: 세무서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소명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주체, 지급 목적,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지원금과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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