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3.

    교습소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교습소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신고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수입금액 신고: 실제 수입금액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해야 합니다.
    2.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업종코드 809007(개인교습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시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개설 강좌, 수강생 인원, 수강료 단가 등 수입 구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 해당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임차료, 교재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연관성: 사업장 현황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신고 전에 미리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고 실제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보다 손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누락된 비용이 없는지, 추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5.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구분: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만약 체육시설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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