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해당 해지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3.

    폐업으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시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1. 폐업 시 퇴직소득으로 간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과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2. 기타소득 과세 예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폐업, 법인 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직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120개월 이상 납입 후 지급 청구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폐업은 이러한 임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신다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세율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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