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택시 사업자가 차량 구입 후 환급받은 세금이 추징되는지
2026. 2. 3.
간이과세자 택시 사업자가 차량 구입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차량을 본래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징 사유:
-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차량을 개인택시 운송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택시 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법정 연한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당 환급: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자격 외 환급: 개인택시 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징은 환급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 및 환급 절차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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