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사업을 진행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3.

    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공하시는 교육 용역의 성격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로 적용됩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대부분의 학원은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인가·등록·신고가 없는 경우: 정식으로 등록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학원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 대상 교육 내용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독립된 사업으로서 컨설팅 등 제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학원 경영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독립된 사업으로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질의 서면-2017-부가-2567)
    • 프랜차이즈 학원: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사용,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나 월 회비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질의 서면3팀-2991, 2006.12.5.)

    3. 임차 학원의 경우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별도로 주무관청의 인가, 등록, 신고를 완료하고 면세 대상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교육용역 제공이 기존 학원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학원으로 인정받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