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독립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2026. 2. 3.
동일한 장소를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거래가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거나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사업주에 의한 실질적 운영: 여러 사업장이 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모든 사업장의 운영, 관리, 자금 흐름 등을 총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인척 명의로 사업장을 설립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 활동의 통합: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법인격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업 활동, 근로자 관리, 자금 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장 간의 소속 변경이나 업무 혼재가 빈번한 경우입니다.
- 사업장 간의 연관성: 하나의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의 활동에 필수적이거나, 사업장 간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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