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3.
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금액 검토표: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총수입금액 및 수입금액 검토 내용을 기재합니다.
- 증빙 서류: 수입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학원 관리 시스템 매출 내역, 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없으나, 성실 신고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업종코드 809007(개인교습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관련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습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습소 운영 시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