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세무상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3.
인력사무소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세무상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인력사무소 설립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력 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관련 의무도 발생합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는 '직업소개소(인력공급업)' 등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인력 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매년 1월, 7월) 및 확정신고(매년 1월, 7월)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신고합니다. 총 매출액에서 인력에게 지급한 비용을 제외한 순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 원천세 신고 (근로자 고용 시):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 및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명의 대여 주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세무서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한 체납 발생 시 실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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