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2026. 2. 3.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시설의 종류(생활시설, 이용시설 등) 및 종사자의 직위(사회복지사,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기타직종 등)에 따라 구체적인 권고 기준이 제시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각 시설은 해당 가이드라인과 개별 사업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급여 체계를 운영합니다. 신입 사회복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4급 1호봉부터 시작하여 경력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며, 기본급 외에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급여 결정 시에는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공제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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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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